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 |
본 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노회(이하 본 노회)라 한다. | |
제2조 (사무실) | |
본 노회의 사무실은 노회지역 내에 둔다. | |
제3조 (목 적) | |
본 노회는 성경과 헌법에 의하여, 노회 산하 지 교회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 (조 직) | |
1. 본 노회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 , 진도군 , 영암군 , 무안군 일부지역(목포동·서시찰 구역)에 있는 본 교단 소속교회로
조직되며, 노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여 정기노회에 총대천서가 접수된 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목사가 2인 이상이면 총대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3.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한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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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 무) | |
1.행정 : 노회 내의 각 교회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
등을 총찰한다. |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및 회원권) | |
본 노회의 회원 및 회원권은 다음과 같다. |
제3장 임원
제7조 (임 원) | |
본 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장로 1인), 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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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 무) | |
본 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본 노회를 대표하며 노회 내의 회의 때 의장이 되며, 본 노회를 총괄한다. 노회 내,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지도한다. 단, 장로노회장은 목사임직예식과 목사취임예식 및 성례전을 집례할 수 없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고 노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노회장의 지도 아래 본 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관장하고 노회의 개최 및 진행에 따른 절차, 헌의, 통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회록서기 : 노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5. 회 계 : 노회가 채택한 예산에 따라 노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 ?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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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임 및 임기) | |
본 노회의 임원의 선임과 보선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1.노회장의 선임은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다점자 2인을 투표하여 최다점 득표자로 한다. 2. 부노회장 선임은 회장 선임 규정에 따른다. 3.임원의 선임은 노회장, 부노회장, 직전노회장이 선임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임원의 보궐선임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한 달 이내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선임해야 한다.(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기타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5. 노회의 임원은 노회비 및 총회생활보장제 의무헌금을 정기노회 전월까지 완납한 자로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장 회의
제10조 (회의 구분) | |
본 노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긴급노회로 나눈다. 1.정기노회는 매년 4월 셋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 7시에 개회하여, 동 수요일 오후 12시에 폐회한다. 정기노회는 개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절차와 총대명단과 회의서류 보고서는 개회 10일전에 회원에게 보내져야 한다. 2.임시노회는 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각기 당회가 다른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통지된 의안만 처리한다. 3.긴급노회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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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장소 및 대리소집) | |
1. 노회의 회의장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노회장 및 부노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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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회 및 부서회의) | |
1.본 노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노회장이 소집한다. 2. 목사청빙과 이명에 따른 업무는 임원회와 정치부장, 정치부 서기, 해 시찰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한 후, 차기 노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는다. 3.상비부는 회기 이외에는 모일 수 없다. 단, 정치부는 준목인허와 목사임직을 심의하기 위해 노회 전에 모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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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회성수) | |
1. 노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상비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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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의방법) | |
1.모든 의안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결의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의가 없는 경우는 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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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내및 질서위원) | |
회의 진행을 위한 광고 및 지시 업무를 담당할 안내위원과 회원의 결석, 조퇴 사유 조사 및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위원 약간 인을 노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
제16조 (총회총대) | |
1.노회를 대의하여 총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총회총대는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 여성 2인(목사, 장로)은
자동 선임되고, 해 시찰위원회별로 배정된 수에 따라 추천된 자로 선임한다. 총회 생활보장제 의무헌금 및 노회비를 정기노회 전월까지
완납하지 않은 교회의 노회원은 총회총대에 선임될 수 없다. 총대의 유고나 결원 시에는 해 시찰위원회의 예비후보자로 보충한다. 2.총회총대 회의는 노회장이 소집하여, 총회 공천위원을 추천하고 기타 노회 위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에 선임된 자는 총회총대를 겸임할 수 없다. |
제5장 상비부
제17조 (구 성) | |
본 노회는 상비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각 부원은 회원 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정치부 2.사회선교부 3.교육신도부 4. 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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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 무) | |
각 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그 운영은 각 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정치부는 노회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 ? 개정하는 일과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모든 행정사건에 관한 헌의와 청원을 심의하여 보고하고, 부장은 목사청빙 및 이명에 관한 업무를 노회임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추인받는다. 2.사회선교부는 교회와평화통일위원회와 선교위원회가 청원한 사업을 심의하여 보고한다. 3.교육신도부는 고시교육위원회와 신도위원회가 청원한 사업을 심의하여 보고한다. 4.재정부는 노회예산과 노회기금 등 재정과 관련한 청원을 심의하여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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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 정) | |
1. 노회임원은 회계를 제외하고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2. 상비부원은 1인 1부서에 한하며 1,2,3년 조로 배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년조만 공천한다. 단, 동 부서에 연속 2회 이상 공천할 수 없다. 3.정치부원은 11인을 공천한다. 부원은 반드시 목사임직 15년 이상, 장로임직 10년 이상인 자만을 공천해야 하고, 공천시 증경노회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부원에는 회계가 당연직으로 공천되어야 한다. 4.각 부의 첫 모임은 공천위원회 보고서의 첫 기명자가 소집한다. |
제6장 상임위원회
제20조 (구 성) | |
본 노회의 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공천위원회 5인 (당연직 / 노회서기) 2. 고시교육위원회 7인 (당연직 / 교육신도부장) 3. 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 7인 (공천 4인, 직선 2인, 당연직 / 사회선교부장) 4. 신도위원회 5인 (당연직 / 교육신도부장) 5. 선교위원회 9인 이내 (공천 5인, 직선 3인, 당연직 / 사회선교부장) 6. 재정위원회 5인 (당연직 / 재정부장, 노회회계) 7. 감사 3인 (당연직 / 재정부장) 8. 재판국 7인 9. 특별위원회 약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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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 무) | |
각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그 운영은 위원회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공천위원회와 재판국을 제외한 각 위원회는 정기노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차기 회기년도 사업계획 및 제반업무에
관련된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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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 정) | |
1.각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1인 1위원회에 봉사하며 1,2,3년 조로 배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년
조만 배정한다. 단, 동 위원회에 연속 2회 이상 공천할 수 없다. 2.공천위원회는 노회서기와 각 시찰위원회에 파송한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으로 구성한다. 3. 감사는 공천위원회 공천 2인을 공천하고,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4.고시교육위원회는 교육신도부장을, 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는 사회선교부장을, 선교위원회는 사회선교부장을, 신도위원회는 교육신도부장을, 재정위원회는 재정부장과 노회회계를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5.각 상임위원회는 목사와 장로회원 동수의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시교육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6. 상임위원은 노회원이 아니어도 공천할 수 있다. |
제7장 시찰위원회
제23조 (구 성) | |
본 노회의 시찰위원회는 아래와 같고, 노회원은 시찰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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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 무) | |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각 시찰위원회의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재정
제25조 (재 정) | |
본 노회의 재정은 각 교회가 납부하는 노회상회비와 본 노회기금의 과실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
제26조 (예.결산) | |
1. 노회 예.결산은 재정부와 재정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 |
제27조 (회계연도) | |
본 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장 문서
제28조 (명 부) | |
본 노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회명부 2. 당회명부 3. 목사명부(시무, 공로, 명예, 무임, 은퇴, 별세) 4. 준목명부 5. 장로명부 6. 전도사명부 7. 목사후보생(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명부 8. 기타 필요한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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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 부) | |
본 노회는 아래와 같이 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회록 2. 노회록 및 필요한 회의자료 3. 노회연혁지 4. 노회재산 및 비품대장 5. 노회 및 총회 통계철 6. 노회예산 및 결산서철 7. 기타 필요한 문부 |
부칙
1. (개 정) | |
본 규칙은 노회가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정치부, 또는 교회가 다른 목사 장로 각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2. (시 행) | |
본 규칙은 통과하여 공포한 후 실시 한다. |
1917년 9월2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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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22일 개정
2004년 4월20일 개정
2005년 4월19일 개정
2008년 4월22일 개정
2011년 4월26일 개정
2013년 4월23일 개정
2017년 4월18일 개정
2018년 4월17일 개정